경산동부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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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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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동부교회 정관(2025.5.25 개정)
운영자 2025.5.27 조회 154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산동부교회 정관

< 2025.5.25. 일부 개정 >

 

1 장 총 칙

 

1(명칭) 본 교회는 성경에 근거한 장로회의 정체와 그 원리로 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산동부교회’(이하 본 교회’)라 한다.

 

2(소속 및 소재지)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 경청노회에 속한다.

본 교회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 577-3번지(원효로3423-4)에 둔다.

 

3(사명과 비전)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 된 교회로서, 정확무오한 신구약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헌법(이하 총회 헌법이라 함)에 의한 신앙원리에 따라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제자 세우는 것(1:28)을 가장 큰 사명인 줄로 믿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훈련, 기도훈련, 양육훈련, 복음전도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비전을 품고 다음과 같은 공동체가 되고자 한다.

1,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예배 공동체

2. 명확한 복음전도를 통한 진리 공동체

3. 이웃 사랑을 통한 사랑 공동체

4. 성숙한 제자를 세우기 위한 훈련 공동체

5. 열정적인 선교 공동체

 

4(정관의 목적) 본 정관은 교인의 권리의무와 교회재산을 소유, 관리하고 교회내의 조직과 기구의 직무상 한계를 정하여 원활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함이다.

 

5(정관 등의 적용)

본 정관은 본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으로서 공동의회에서 제정된다.

본 정관이외에도 공동의회 결의로 필요한 규칙을 둘 수 있다.

본 정관을 보완하기 위해 당회결의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본 정관은 규칙에 우선하며, 규칙은 시행세칙에 우선한다.

본 정관·규칙·시행세칙은 제정 이후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정관·규칙·시행세칙에 미비된 사항은 총회 헌법 규례에 의한다. , 본 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회 헌법과 규례에 구속된다.

 

6(조직)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와 재정수납과 집행을 위한 제직회, 치리회인 당회 및 교회 산하기관 및 위원회를 두고, 그 실행을 위해 필요한 기구를 당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2 장 교인의 구분과 권리 및 의무

 

7(교인의 구분과 범위) 본 교회 교인의 구분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원입교인: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본 교회에 등록한 후 예배 참석과 믿음, 구원에 관한 것을 배우는 학습받기 전의 교인을 말한다.

학습교인: 원입교인으로 본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이 경과되고 만 14세 이상이 된 교인으로 신앙에 대한 학습문답과 서약을 한 교인을 말한다.

유아세례교인: 6세 이하 어린이가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 또는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세례를 받은 유아를 말한다.

어린이세례교인: 7세부터 13세 어린이가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 또는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세례를 받은 어린이를 말한다.

세례교인: 학습 받은 후 6개월 이상이 된 교인으로 세례받기를 원하여 문답을 한 후 세례를 받은 교인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

입교인: 유아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문답을 거쳐 입교식을 행한 후 입교인으로 공포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

본 정관에서 교인이라 함은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입교인과 세례교인을 의미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본 교회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은 교회 등록 후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입교인)으로 한다.

 

8(교인에 대한 정관의 효력) 본 교회의 정관은 이를 제정할 당시의 교인들에게는 물론 이후에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에게도 적용되어 법적 효력이 미친다.

 

9(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본 교회 교인은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재산권이 보장된다.

교인은 정관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 수익한다.

본 교회의 정관에 따라 시벌하에 있는 교인은 재산권 행사가 보류된다.

교인제적 및 제명출교 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와 재산권을 상실한다.

 

10(교인의 등록)

본 교회의 교인자격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취득한다.

1. 본 교회 등록을 원하여 등록신청하면 예배시간과 주보에 소개한다.

2. 본 교회 교인의 입회는 당회 결의를 거쳐 교적부(교인명부)에 등록되어야 교인의 지 위가 부여되고 확정된다. 단 당회의 결의를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인은 교적부상의 자격취득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다.

 

11(교인의 권리) 본 교회 교인은 다음의 권리가 있다.

성찬 참례권

18세 이상 세례교인(입교인)의 공동의회 회원권

정관에 따른 세례교인(입교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관에 따른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

정관과 총회헌법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

정관과 총회헌법에 따른 문서로 청원할 권리

 

12(교인의 의무) 본 교회 교인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교회가 정한 예배와 기도회 및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당회가 허락하지 않는 예배시간과 예배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기도회 및 집회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

교인은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교인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 봉사와 전도 및 구제와 십일조 및 헌금할 의무를 진다.

 

13(교인의 권리와 의무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12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교인의 권리가 중지된다. , 권리중지의 결정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교인의 권리는 교인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취득하고,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면 그 권리가 상실된다.

모든 교인은 성경과 본 교회 정관을 준행하고 치리에 복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시벌(施罰)을 받은 자는 공동의회 회원권을 보류하되, 제명 및 출교 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인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자는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중지 및 상실케 할 수 있다.

 

14(퇴회) 본 교회 교인의 퇴회는 당회의 결의로 확정되며, 교인명부에서 삭제하고 별명부로 관리한다.

 

 

3 장 직 원

 

15(직원의 구분과 임기)

교회의 직원은 시무정년까지 직분을 담당하는 항존직과 일정기간 동안 직분을 담당하는 임시직이 있다.

항존직은 위임(담임)목사, 시무장로, 시무(안수)집사로 한다.

임시직은 교회 사정에 의하여 안수 없이 임의로 설치하며, 임시직에 해당되는 자는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이다.

항존직의 시무정년은 만 70세로 하며, 임시직의 권사는 항존직의 임기와 동일하며, 서리집사는 1년으로 한다. 단 본 교회의 모든 임시직의 임기는 만 70세까지로 한다.

 

16(항존직)

위임목사: 본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로 교회를 대표하고 설교, 심방, 인사, 재정, 행정 및 모든 교회직무와 사역을 총괄적으로 지도·감독하며 당회장이 된다.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후, 공동의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로목사를 결정하여 소속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목사가 된다. <개정 2025.5.25.>

시무장로: 교인의 대표자로 위임목사의 목회 활동을 협력하여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하며, 당회원이 된다. 본 교회에서 연속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에 공동의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25.5.25.>

시무(안수)집사: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무흠 남자 교인으로 목사와 장로의 지도를 받아 재정을 수납하고 지출하며, 관련 봉사직무를 수행하고 제직회 회원이 된다. 집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집사가 된다.

 

17(임시직)

전도사: 본 교회의 소속노회에서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 및 총회인준 신학교 재학 중에 있는 자로서 당회장의 천거와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유급교역자로 위임(담임)목사의 시무를 보좌한다. 전임전도사(풀타임)와 교육전도사(파트타임)을 둘 수 있다.

권사: 당회의 지도아래 연약한 교인들을 돌아보아 권면하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 권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권사가 된다.

서리집사: 위임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 한다. , 70세 후에는 서리집사로 임명할 수 없으며 명예집사라 부른다.

 

18(이명<이래>자 취임)

장로: 이명(이래) 무임장로 중 당회의 결의로 사역장로 및 언권회원인 협동장로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이래) 후 무임 장로 중 2년 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장로로 취임할 수 있다.

집사: 이명(이래) 무임집사 중 당회의 결의로 협동집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이래) 무임집사 중 2년 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집사로 취임할 수 있다.

권사: 이명(이래) 무임권사 중 당회의 결의로 협동권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이래) 무임집사 중 2년 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권사로 취임할 수 있다.

 

 

4 장 선거 및 임직

 

19(선거원칙)

본 교회의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에게 주어진다. 무흠이란 수찬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

투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는 당회장이 당회의 결의를 거쳐 방법을 정할 수 있다.

 

20(선거운동) 본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인위적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금품을 수수하거나, 방문 권유하거나, 문서 또는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하는 일을 금한다.

 

21(공고) 본 교회 당회는 교회의 선거일 1주일 전에 교회주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22(선거사무) 본 교회의 선거사무에 필요한 수거위원 및 개표위원, 감찰위원 등 선거관리위원은 당회가 추천하여 당회장이 임명한다.

 

23(목사의 청빙)

위임목사: 본 교회에서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위임목사의 청빙, 선거 및 위임식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자격: 본 교회가 소속된 교단에서 강도사 인허와 목사 임직을 받은 본 교단소속 목 사로 한다.

2.후보자추천: 본 교회 위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가 청빙청원위원 회가 되어 후보자를 공동의회에 추천한다.

3.청빙결의: 당회의 결의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가부의 투표를 하되,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청빙을 결의한다. <개정 2025.5.25.>

4.청빙청원: 청빙결의가 있는 때에는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청원서, 이력서,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록 사본을 첨부하여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시무목사: 시무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로서, 시무기간은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1.시무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 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5.25.>

2.시무목사의 청빙청원 건은 당회록 사본, 제직회회의록 사본, 날인한 청원서,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3.시무목사의 연임청원은 당회록 사본, 제직회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연임청원서를 임시 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부목사: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로서,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1.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1년 이상 지나야 교회 위임목사 또는 시무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

2.부목사는 시무교회의 당회장, 임시당회장, 제직회장이 될 수 없다.

3.부목사의 청빙청원 건은 당회록 사본, 제직회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 여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24(청빙서 제정(提呈)) 청빙서는 청빙 받은 자를 관할하는 노회에 제출한다. 그 노회가 가합(可合)하다고 결의하면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한다. 노회가 결의 없이 교회가 직접 목사에게 청빙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25(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 목사 될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으면 노회석상에서 임직한다.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은 노회에서 주관한다. , 위임식은 노회 허락으로 시찰회서 주관할 수 있다.

위임목사의 직무는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시작되며, 위임식 전의 목사의 지위는 시무목사이다.

위임식은 노회승인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6(목사의 사면 및 사직) 목사의 사면과 사직은 총회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27(원로목사) 원로목사는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계속 시무하던 목사가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목사로 추대한 목사다.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 예우는 본 교회 형편과 노회 규정을 따른다. 노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타노회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예식은 당회가 주관하고 선포는 노회가 한다.

 

28(목사후보생 (신학생)) 목사 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서 노회의 자격심사를 받고 그 지도아래 신학을 연수하는 자니, 개인으로는 그 당회 아래에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아래에 있다.

 

29(직원 선거)

직원의 선택: 항존직의 선택은 공동의회에서 투표로서 선출한다.

1.시무장로, 안수집사, 시무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2차까지 할 수 있다.

2.시무장로, 안수집사, 시무권사를 선택할 때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3.당회가 항존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조한다.

1)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또는 훈련을 이수한 자.

2) 전도에 힘쓰는 자.

3)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자.

4) 교회봉사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5)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전 가족이 본교회 출석하는 자)

6) 기타, 외부에서 실시하는 일정한 수준의 신앙교육을 이수한 자

본 교회 시무장로의 선거 및 임직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자격: 35세 이상 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1-7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다. 자격 등 필요한 추가 사항은 당회에서 정한다.

2.임직: 피택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노회의 장로 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며, 본 교회에서 임직한다.

3.선거방법: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개정 2025.5.25.>

4.직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 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본 교회 시무(=안수)집사의 선거 및 임직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자격: 35세 이상 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이며,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디모데전서 38-13절에 해당한 자라야 한다.

2.임직: 피택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본 교회에서 임직한다.

3.선거방법: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선거하되,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개정 2025.5.25.>

4.직무: 시무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본 교회 권사의 선거 및 임직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자격: 45세 이상 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 당회가 공동의회에 그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2.임직: 피택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본 교회에서 임직한다.

3.선거방법: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선거하되,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개정 2025.5.25.>

4.직무: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 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제직회의 회원이 된다.

5.명예권사: 당회가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여자 교인 중에서 당회가 정한 자격에 해 당하는 6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30조 직원의 은퇴

항존직

1.원로장로: 본 교회에서 연속 20년 동안 시무하던 장로가 시무를 사임할 때 공동의 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로장로로 추대한다. <개정 2025.5.25.>

2.은퇴장로: 장로가 은퇴할 경우 은퇴장로가 된다.

3.은퇴집사: 집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집사가 된다.

임시직

1.은퇴권사: 권사가 연로하여 은퇴할 경우 은퇴권사가 된다.

2.명예집사: 서리집사는 항존직 정년 연령 이후에는 명예집사가 된다.

 

 

5 장 공동의회 

 

31(성격)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를 둔다.

 

32(조직)

본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당회장)가 공동의회 회장이 되며, 공동의회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당회를 통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

 

33(회원)

본 교회 만18세 이상의 무흠 입교인(세례교인)으로 한다.

공동의회 회원자격은 본 교회 교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

 

34(소집)

본 교회 공동의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1.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3.무흠 입교인(세례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상회(노회, 총회)의 지시(명령)이 있는 때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의 권한으로 소집 청원자는 당회의 결의에 순종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5(회집) 당회는 공동의회를 개최할 날짜 및 장소와 의안(議案)1주 전에 본 교회의 게시판이나 주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36(회의)

본 교회 공동의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정기공동의회: 1년 동안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기관의 보고와 당해연도 교회 예산·결산 보고, 차기연도 예산안을 승인하며, 그밖의 정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고된 안건만 다룬다.

2.임시공동의회: 공동의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이 있을 때 당회가 그 안건을 명시하여 1주 전에 공고하여 소집하며, 제출된 안건만을 처리한다.

특별한 일로 인하여 정기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 당해연도 결산 승인은 차기연도 정기공동의회에서 병합처리하되,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한다.

 

37(의결사항)

본 교회 공동의회가 처리할 안건과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당해연도 결산안과 차기연도 예산안의 확정

2.감사보고서의 승인

3.교회운영정관의 제정 및 개정

4.교회소속교단 및 노회 탈퇴, 노회소속 변경, 행정 보류

5.당회나 상회가 공동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시한 안건

6.위임(담임)목사의 청빙청원에 관한 사항 및 투표

7.시무장로, 시무집사 및 권사의 선거

8.재정장부 공개 및 열람 승인

 

38(의사정족수 및 서면위임)

본 교회 공동의회는 그 작정된 시간에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하지 않는 회원은 의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공동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결의권을 공동의회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서면위임은 의사정족수에 포함한다.

서면위임장은 “OOO일에 소집된 (임시 · 정기) 공동의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게 되어 서면으로 공동의회 의장에게 위임합니다. 서면 위임자: OOO

 

39(의결정족수) 본 교회 공동의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위임(담임)목사 청빙청원투표와 시무장로, 시무집사 및 권사 선거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5.5.25.>

2.예산안과 결산안 승인,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 제시한 각종 안건 및 중요 부동 산의 취득 및 처분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개정 2025.5.25.>

3.원로목사, 원로장로는 공동의회 일반사항의 의결정족수로 한다.

4.본 교회 정관의 개정과 재정장부의 열람은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5.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사항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25.5.25.>

6.소속교단 및 노회 소속 탈퇴 변경은 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7.서면으로 결의권을 위임한 교인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된다.

 

40(회의록)

공동의회 서기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공동의회 의장인 당회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 당회실에 보관한다.

공동의회 회의록 열람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열람 여부를 결정한다.

 

41(의장의 권한과 직권)

의장의 가부권은 고유권한이며 이를 침해할 수 없다.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하고 의장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그 안건은 자연히 부결된다.

의장은 매 사건에 결정을 공포하며, 특별한 일로 회의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판단에 의하여 비상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6 장 당 회 

 

42(성격) 본 교회의 당회는 교회 운영을 지도 및 감독하는 기관이며,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교인의 행위를 총찰하는 사법권과 행정권을 갖는 치리회이며, 권징은 총회헌법 권징조례에 따른다.

 

43(조직) 본 교회 당회는 노회에서 위임받은 위임목사와 본 교회 시무장로로 구성하고 위임목사가 당회장이 되며, 시무장로는 당회원이 된다. 원로목사와 원로장로는 언권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44(의사정족수) 위임목사 1인과 시무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된다.

 

45(의결정족수) 본 교회 당회의 의결은 제43조 의사정족수에 따라 출석 당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6(회집)

본 교회 당회는 14회 정기당회로 회집하며, 임시당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장로 반수(半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 교인의 공동의회 소집 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할 때 당회장이 소집한다.

만일 당회장이 없는 때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반적인 사무만 처리할 수 있다.

 

47(당회장)

본 교회를 대표하는 위임(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며, 교회의 모든 사무를 지도, 감독 한다.

임시당회장: 총회헌법에 준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위임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위임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도 그러하다.

1.임시 당회장은 당회에서 결의권이 없다.

2.임시 당회장은 개회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3.임시 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

4.부목사, 전임전도사 및 시무장로는 임시 당회장이 될 수 없다.

 

48(당회의 직무와 권한)

신령적 관계에서의 본 교회 당회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여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2.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정한다.

3.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4.교회 목양권과 교리권, 교훈권을 노회로부터 위임받는 위임목사 청빙을 청원한다.

5.노회총대장로를 파송하며 청원과 청원의 경유권 및 교회상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6.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 및 취임을 주관한다.

7.총회헌법에 규정한 장로, 집사의 권고휴직 및 사직(정치 제13장 제6)을 처리한다.

8.부교역자의 임면과 선교사임용 등 제반 사항을 당회장이 제안하며 처리한다.

9.본 정관에 근거한 직원의 인사와 당회장이 임명하는 제직회(위원회) 및 기관 등 인 사를 결의한다.

10.각종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11.·결산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12.각 위원회, 주일학교, 찬양대, 각 전도회, 각 기관 등의 조직 및 구분 편성을 당회 장이 제안하면 결의하거나 감독한다.

13.총회헌법 권징조례에 따라 권징을 시행한다.

.본 교회 교인이나 타 교회 교인이 본 교회와 위임(담임)목사와 특정교인을 상대 로 송사를 제기하거나, 허위사실을 날조 비방하는 행위, 또는 허위사실을 각 언 론과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행위가 교회와 위임목사, 관련당사자들의 명예훼손 등에 해당될 경우 당회의 권징재판을 시행하여 교인의 권리 및 교인 지위를 박 탈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증거가 명백할 경우 견책, 근신, 수찬정지, 정직, 면직, 제명, 출교를 하며, 회개 하는 자는 해벌한다.

.본 교회 당회의 권징재판은 성경과 총회헌법을 따르며, 별도로 당회 권징재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본 교회 직무와 사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사와 관련하여 법무 비용 또는 관련 비용 지출의 대상과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본 정관에서 위임하는 본 교회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본 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2.당해연도 결산안과 차기연도 예산안을 공동의회에 제출한다.

3.정관의 심의 및 시행세칙, 규칙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 폐기한다.

4.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가운데 기타 본 정관과 공동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본 교회 당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본 교회의 예배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주관한다.

2.예배(집회)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그 시행은 교회주보로 확인한다.

3.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제한한다.

4.본 교회 예산집행에 대한 정기감사를 정관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49(예결산위원회) 본 교회의 당해 회계연도 결산안과 차기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당회 산하에 예결산위원회를 둔다.

 

50(회의록)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본회가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당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당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51(명부록) 본 교회 당회가 비치하여 관리하는 각종 명부록은 다음과 같다.

1.교인 명부 2.직원 명부

3.학습교인 명부 4.입교인 및 세례교인 명부

5.책벌 및 해벌인 명부 6.별 명부

7.별세교인 명부 8.이전교인 명부

9.혼인 명부 10.유아및어린이세례 명부

11.기타 중요 문서

 

 

7 장 제직회

 

52(성격) 본 교회 당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본 교회의 재정을 수납하고, 본 정관이 위임한 집행을 위한 기구로 제직회를 둔다.

 

53(조직)

본 교회 제직회는 장로, 시무집사, 권사로 조직한다. 단 당회의 결의로 부교역자, 서리집사, 및 무임(명예)집사, 무임(명예)권사, 70세 이전의 명예권사에게 제직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제직회의 의장은 당회장이 겸무하고, 서기를 선임한다.

원로장로는 제직회의 요청으로 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54(회집)

정기 제직회는 14회 분기별로 일정한 시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 제직회는 필요시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제직회의 소집은 당회장이 1주 전에 그 회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에 공고하되 특별한 경우는 1주 전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예결산안 보고 및 승인은 당회 의결에 따라 제직회의 경유 없이 공동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

 

55(협의사항) 본 교회 제직회의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집행내역

당회가 재정에 관해 특별히 요청한 사항

 

56(의사 및 의결정족수) 본 교회 제직회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하지 않는 회원은 회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7(직무) 본 교회 제직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교회(공동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관리 집행한다.

내외선교와 이웃사랑, 기성회, 기타 재정에 관한 업무와 금전을 출납한다.

기타 당회가 위임하는 재정에 관한 특별안건을 협의한다.

58(회의록)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제직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단 당회가 열람거부 결의가 있을 경우 이에 순종해야 한다.

제직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59(시행세칙 제정)

제직회 운영지침 및 재정회계는 별도의 시행세칙을 당회가 제정 및 개정하여 운영한다.

 

 

8 장 부속기관

 

60(주일학교)

본 교회 주일 학교의 목적과 관할은 다음과 같다.

1.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은 성경말씀을 가르침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믿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있다.

2.주일학교는 당회의 관할 및 감독 하에 두며, 업무는 교육부에서 지원한다.

주일학교 조직은 다음과 같다.

1.주일학교 교장은 위임(담임)목사가 되며, 교감은 당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2.각 부장 및 교사는 당회장이 임명하며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3.주일학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영유아부 : 3세 미만 취학 전 어린이

. 유치부 : 3세부터 취학 전 어린이

. 유년부 : 초등학교 1-3학년까지

. 초등부 : 초등학교 4-6학년까지

. 중등부 : 중학생 연령

. 고등부 : 고등학생 연령

. 청년부 : 고등학교 졸업 후 결혼 전까지

4.주일학교 조직 및 운영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

 

61(찬양대 및 찬양단) 본 교회 찬양대는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찬양대 및 찬양단은 각 부 예배를 담당하는 부서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찬양대 및 찬양단은 당회가 관할 감독할 수 있다.

찬양대 및 찬양단은 각 부별로 대장이나 단장을 비롯한 임원을 둘 수 있으며,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62(교구 및 구역) 본 교회가 분할 관리하는 교구 및 구역은 다음과 같다.

교인 개인과 가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심방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을 합친 교구를 둘 수 있다.

교구의 수와 경계는 교인의 분포,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회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결정한다.

교구에는 교구장과 총무 등을 두며, 그 임명은 당회장이 한다.

당회장은 교구를 전담하는 담당교역자를 둘 수 있다.

 

63(전도회)

본 교회는 교인 상호간의 친목과 교회봉사와 전도를 목적으로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를 두며 전도회 구분은 당회가 정한다.

전도회는 당회의 관할과 감독 하에 두며, 전도회의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되 다음의 사항은 당회장의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 임원선거 결과 및 연중행사계획

2. 회칙의 제정 및 개정

 

 

9 장 재산 및 재정

 

64(재산의 보존)

1. 본교회의 부동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산동부교회에 속한다.

2. 교회 재산 중 모든 부동산(예배당 토지와 건물, 사택, 주차부지 등)은 교회 대표자인 위임목사(담임목사)의 명의로 등기한다. 교회 대표자인 위임목사(담임목사)의 시무 사면(辭免)의 경우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교회 부동산의 모든 등기상의 권리는 그 즉시로 자동으로 소멸한다. <개정 2025.3.23.>

 

65(재산관리 및 용도) 재산의 관리 및 용도는 아래와 같다.

본 교회의 부동산은 본교회의 당회로 관리케 하고 동산은 제직회로 관리케 하되 본 교회 운영에 사용케 한다. 단 본교회의 재산은 성도(개인)에게 지분권이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는 재산의 사용권도 가지지 못한다.

본 교회의 부동산을 매입 또는 매각하려면 당회의 결의 후 공동의회에서 결의를 받아 실시한다. <개정 2025.3.23.>

유지재단에 편입되지 아니한 본교회의 재산도 본 정관의 재산관리 및 용도에 준한다.

 

66(법률행위 대행)

본 교회의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는 본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에게 위임하여 대행케 한다.

 

67(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21일부터 11월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10 장 자치기관

 

68(자치기관) 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연령과 남,,성별 기타 구분하여 자치기관이나 단체를 둘 수 있으며 조직과 정관은 필히 치리회(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사업은 신앙적이고 교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해야한다. 자치단체는 선교위원회, 장학위원회, 건축위원회, 차량관리위원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청년회, 학생회 기타 기관을 당회 결의로 둘 수 있다.

 

 

11 장 예 산

 

69(예산편성) 명년도 예산안 또는 필요시 추경 예산안은 비전당회에서 임명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들을 재정부장이 소집하여 예산안을 편성한다. 편성된 예산안이나 추경예산안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집행할 수 있다.

 

70(결산보고) 결산보고는 연말 결산보고서로 대신한다.

 

71(지 출) 모든 재정의 지출은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를 거처야 지출할 수 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모든 재정은 제직회의 별도 지출결의를 받지 않고 지출한다.

긴급을 요하는 때는 당회가 우선 집행하고 사후 정기제직회에서 당회서기 또는 해당 부서장이 사유를 설명하고 제직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소액지출의 경우에는 선 지출하고 후에 보고하도록 한다.

 

 

12 장 인 사

 

72(인사권) 본 교회 정관에 근거한 직원의 인사권은 당회장에게 있으며 인사와 관련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73(인사범위) 본 교회 인사는 명예권사, 서리집사의 임명과 모든 조직과 부서의 책임자와 구성원, 그리고 교역자 및 유급 사무직원의 임용을 그 범위로 한다.

 

74(실 행) 본 교회의 교역자와 사무직원 인사 및 임명직의 실행은 새로운 회기 시작 전에 시행하며, 단 특별한 경우 당회장이 발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75(임 기)

본 교회 부교역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임(담임)목사의 요청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서 계속 시무할 수 있다.

선출직을 제외한 제직 등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 임 할 수 있다.

명예권사에 대해서는 본 임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6(심 의) 당회장은 인사 대상자의 신앙과 자질과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재적소에 임명하도록 한다.

 

77(순 종)

본 교회는 직분자의 임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며 감사와 충성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분을 감당키 어려울 때에는 당회장과 의 논하고 당회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78(선교사) 본 교회는 필요에 의하여 선교사를 임용하되, 임용조건, 자격, 직무, 임기, 파송, 지원 등의 제반사항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

 

79(사무직원) 본 교회는 모든 일을 교인들의 봉사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직원을 채용하여 유급제로 운용하되, 직원은 교인이어야 하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면 자동 퇴직으로 간주한다.

사무직원 : 경리, 행정직원, 관리직원, 운전기사 등을 사무행정직원으로 두며 당회장의 천거로 당회의 결의로 채용한다.

유급직원의 자격, 임용, 보수, 정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나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13 장 감 사

 

80(회계감사)

감사는 매년 12월로 하며 당회가 실시한다. (, 결산은 11월 말까지로 한다)

각 자치기관 및 단체, 교회소속 부속기관의 감사도 동일하게 당회가 실시한다.

감사 결과 부정 및 부당한 점이 있으면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한다. , 부정한 재정에 관하여는 책임자가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14 장 교역자 및 유급직원의 예우

 

81(교역자 시무기간) 본 교회의 위임(담임)목사와 부교역자 및 유급직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위임목사 : 위임목사는 만70세까지 시무한다. , 시무연한의 변경은 소속교단의 결의에 따른다.

시무목사 : 시무목사의 시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연임 가능함)

부목사 : 부목사는 당회장의 천거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며 시무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속시무도 이에 준한다.

강도사로 시무 중 부목사로 임직할 경우 : 당회장의 천거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 1년간 시무할 수 있으며, 계속시무도 이에 준한다.

전도사 : 당회장의 천거에 의하여 당회 결의로 1년간 시무할 수 있으며, 계속시무도 이에 준한다.

 

82(관리 및 사무직원) 본 교회의 사무직원은 당회장이 임명하며 당회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83(예 우) 본 교회의 교역자 및 직원의 예우에 관한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유급직원이라 함은 주 5일 이상 출근하여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교역자와 유급직원은 교회 재정형편에 따라 사례한다.

교역자와 직원이 교회사역, 또는 용무로 출장할 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임(담임)목사에게는 매 7년이 되는 해(안식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교육, 연구 또는 휴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기간과 그 밖의 결정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교역자와 직원에게는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택 편의제공과 기타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본 교회의 교역자, 직원 사례를 비롯하여 위임목사와 부교역자, 직원들의 복 지후생 과 퇴직금, 위로금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기준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정한다.

2)그 밖의 예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회가 별도의 시행세칙에서 정할 수 있다.

 

84(은급비)

위임(담임)목사의 은급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결정한다.

 

 

15 장 부 칙

 

85(보 칙)

본 정관에 미비된 것은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헌법에 의하여 공동의회 결의에 따르며 위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본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로 시행하되 당회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 교회가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를 위한 공문서 및 재정 장부와 관련한 모든 서류의 보존 연한은 3년으로 한다.

본 정관의 간서인은 당회장(공동의회 의장)과 당회 서기(공동의회 서기)로 하되 교회직인을 포함하며, 당회의 결의로 공증을 할 수 있다.

 

86(시행일) 본 교회 운영정관은 정기 공동의회 또는 당회의 결의에 따른 임시 공동의회에서 승인되어 당회장(공동의회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관초안 당회결의 주후 2022220

정관초안 결의장소 경산동부교회 당회실

정관제정 공동의회 결의 주후 2022424

정관개정 공동의회 결의 주후 2025323

정관개정 공동의회 결의 주후 2025525

정관초안 심의위원 담임목사 전 형 필

시무장로 김 재 석

이 성 국

이 창 국

 

정관개정 심의위원 담임목사 전 형 필

시무장로 이 성 국

이 창 국

유 병 길

한 병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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